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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해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안전운전위한 교통환경 구축방안 마련할 것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0/26 [09:59]

이명수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해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안전운전위한 교통환경 구축방안 마련할 것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7/10/26 [09:5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0월 26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5만 7,288명(행정안전부 통계)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5,175만 3,820명)의 14.02% 차지하고 있다”면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7%이상 일 경우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고 점유율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현황도 살펴보면, 불합격자가 증가하고 있고, 수시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비율도 지난 2012년 5.1%에서 2016년 13.4%로 대폭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이 법규위반보다 운전시 순간적 판단착오 또는 실수에 의한 사고비율이 높다”며, “적성검사를 내실화하여, 고령자의 운전주행능력 유지 가능여부 평가 및 운전능력 미흡한 고령자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개선은 차별이 아닌 고령운전자 자신의 안전 및 국민안전 확보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령자 운전제한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강구 및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위한 교통환경 구축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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