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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7 [09:43]

보험계약 해지

청현법률사무소 임상구 변호사

편집부 | 입력 : 2014/07/07 [09:43]
▲     © 편집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보험계약 파기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보험이란 것은 공공성을 갖는 것이지만 일정 범위에서는 영리목적이 허용되므로 보험사들은 보험금지급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사고율이 10%이고, 보험금 규모가 100억 원이면, 1만 명이 최소 100만 원을 보험기간동안 나누어 내고, 그 돈으로 사고난 1,000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평균사고율 이하로 보험사고처리율을 떨어뜨리면 보험사의 수익은 더 많아지게 되는 구조인 것이지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는 청약철회, 불완전판매취소(품질보증제도), 임의해지 등이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아무런 사유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1월)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며, 불완전판매취소는 ①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을 때, ②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③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와 같이 불완전판매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약관명시설명의무위반시 상법 제638조의3은 취소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무를 반영한 법개정으로 2015. 3.부터 3개월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인 임의해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 기납부 보험료를 포기하거나 납입보험료보다 휠씬 적은 수준의 해지환급금만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인데(상법 제649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이거나,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에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해지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이란 것은 동종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보험단체(위험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단체성을 띄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고발생 여부에 의존하는 사행계약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그 단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보험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보험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을 들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도박보험 내지 피보험자 살해위험성),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보험전반에 걸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됩니다(상법 제659조). 또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계원이 계불입금을 잘 내야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험계약의 단체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개월이 넘도록 1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계약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 1회 보험료를 냈으나 그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최고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험실무(약관)는 보험료미납이 발생한 다음 15일(단기보험은 7일) 이상 기간을 두어 서면(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로 납입을 독촉하는데, 통상 최고하면서 기간내 미납보험료 납부가 없으면 해지하겠다는 정지조건부 의사표시가 추가됩니다(해지예고부 납입최고).
 
실무적으로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으로 납입최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방식위반으로 그 최고의 효력이 없으며, ‘2회 연체시 3개월째 첫날 해지’라는 구도는 과거의 약관에 따른 것으로 3개월째 첫날이 아니라 해지예고부 최고의 의사가 보험계약자등에게 전달된 다음 15일 이상 기간이 경과한 날 비로서 해지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률평가 및 보험료산정 자료에 관한 문제로 질병이 있으면서 숨기거나 위험직업직무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즉, 동종의 위험에 처한 자들로 구성된 것이 보험인데 위험성이 높은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자는 안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고(고지의무위반은 계약체결 3년 도과시에도 해지권 소멸), 해지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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