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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10/05/24 [10:11]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편집부 | 입력 : 2010/05/24 [10:11]
▲ 윤명중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장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중(5.20 ~ 6.1)에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4.3)부터 개최가능

【자주묻는 질문】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신문광고를 당해 선거구를 배부권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앙일간지에도 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69조에 따른 신문광고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지에 하는 것도 무방할 것임.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무가지 신문에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신문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이라면 5. 20부터 5. 31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총 5회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을 것임.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해 있는 향우회, 동문회, 각종 봉사단체 등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93조, 제9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자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지?
⇨ 2010.6.2.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정당이 귀문의 내용으로 방송광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4조, 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시설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연설을 할 수 없는지?
⇨「공직선거법」제71조 및 부칙(2000.2.16 법률6265호) 제5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언론기관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는지?
⇨「공직선거법」제82조에 따라 언론기관의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5.20~6.1)중에만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을 것임.

❍ 후보자의 방송연설이나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종합유선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 등이 중계방송할 수 있는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함)·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의 방송연설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을 것임.

❍ 방송법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아닌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임)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정책․정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아닌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공직선거법」제82조에 따른 언론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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