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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서, 범죄 관련 제보하고 신고보상금 꼭 받으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17 [10:38]

서북서, 범죄 관련 제보하고 신고보상금 꼭 받으세요!

편집부 | 입력 : 2016/05/17 [10:38]

지난해 10월 A씨(25세)는 평소와 같이 온라인상 페이스북을 둘러 보던 중 우연히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게시된 수배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수배전단에 있는 용의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전에 알고 지내던 000나이트클럽 종업원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에 수배전단에 있는 담당 경찰관 전화를 걸어 용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제보를 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피의자는 바로 검거가 되었고 신고자 A씨는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

경찰이 시민들의 범죄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범죄신고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신고·제보가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신고보상금제도 대상범죄로는 살인, 강·절도, 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성폭력범죄(몰카 포함) 등 다양하며 천안서북경찰서는 신고보상금제도 홍보를 통해 범인 검거율과 함께 범죄신고보상금 지급률도 높일 방침이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범죄 신고자 16명에게 총 75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한 건당 평균 46만원이 지급, 신고 범죄로는 사기 및 보이스피싱 6건, 성폭력범죄 4건, 절도 2건, 기타 4건이었다. 올해 2016년에 5월 현재까지는 5건에 총 130만원을 지급되었다.

범죄신고보상금 지급 결정은 접수를 받은 각 경찰서에서 범죄신고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자에 의한 제보가 사건 해결에 미친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게 수백만원까지 지급되며 선거사범의 경우 최고 5억원, 강력사건은 5천만원까지 지급이 결정된다.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또는 현장 CCTV 설치 등이 확대되어 경찰의 수사가 용이해지긴 했지만 용의자의 사진 등 수사 자료가 확보되어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워 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문국 서장은 “범죄 발생시 경찰 혼자가 아닌,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범인 검거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범죄신고보상금 제도를 널리 알려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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