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충남 인권센터 직영체재로

충남도의회 행자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3/24 [07:44]

충남 인권센터 직영체재로

충남도의회 행자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6/03/24 [07:44]
충남도의 인권센터 민간 위탁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충남도 인권센터는 직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인권센터에 사업비 총 3억 3600만원을 투입, 공모를 거쳐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 했었다. 이 센터는 도민과 공무원에게 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인권센터 설립에 동의는 하나, 민간 위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 위탁이 전문성은 높일 수 있으나, 신뢰성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부터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직영과 민간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구분할 수 없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행자위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해당 동의안을 계류했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인권센터 설치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인권센터가 소수인원으로 너무 많은 위탁사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시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상태의 민간 위탁은 실효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한번 설치된 센터는 필요성이 사라져도 존속하는 경우가 많다. 직영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에서 우선 직영으로 운영해본 뒤 민간 위탁을 해도 늦지 않는다”며 “아무런 비교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