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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을 감염병으로 부터 보호해야

이기애 의원 발의,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2/24 [11:32]

아산시민을 감염병으로 부터 보호해야

이기애 의원 발의,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2/24 [11:32]
▲     © 편집부
아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에 이기애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애 의원은 제정이유로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의료인의 책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비상대책반 구성, 감염병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실시,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및 관리와 강제처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등을 규정, 감염병 예방 관련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시장, 의료기관,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시장의 책무로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아산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로는 아산시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아산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및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하고,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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