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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조철기의원 대표발의,‘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2/24 [11:25]

‘아산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조철기의원 대표발의,‘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2/24 [11:25]
▲     © 편집부
아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에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김영애 의원)한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철기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동이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은 물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관련정보 제공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년 2회 이상 실시, 해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산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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