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 · 동남구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인사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 등의 성명, 사진 등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귀향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설 명절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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