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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승 천안시의원 징역 6개월 추징금 5천만원 선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1/21 [09:03]

황기승 천안시의원 징역 6개월 추징금 5천만원 선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1/21 [09:03]
지난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기승(더 민주) 천안시의원에 대해 징역 6월과 5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황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이 모씨와 공모해 모 업체가 고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이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과 공범인 이 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에 따라 7대 의회 들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천안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복자 의원을 포함해 두 명으로 늘어났으며,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조강석 의원은 아직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따라서 황의원도 형이 확정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

한편 황기승의원은 20일 이와 관련 “저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유죄로 나왔다. 현실적으로 저를 둘러싼 재판의 진행이 당에 누가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향후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고 당당하게 당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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