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고교 및 사회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인성, 효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넣어 줄 것을 요구!
주요 요지로써 조례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있으나, 아무런 계획수립 조차 없고, 시행한일도 없으니,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조그만 위법으로 천안은 인성과 효의 불모 지역으로 변해 간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도 천안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80시간 교육의 1/2은 효와 인상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권합니다.”라고 주장 하였으며, 천안시 관할 내의 유치원, 초, 중, 고 및 일반 사회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성과 효 교육은 필수과정으로 삽입하여 줄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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