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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5/12/14 [13:39]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5/12/14 [13:39]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2016년 1월 14일(목)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사직한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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