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홍보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2/10 [10:08]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홍보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12/10 [10:08]
천안시 서북구는 관내 전화권유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홍보할 계획이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란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등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수신거부 대조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신거부 대조는 마지막 수신대조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함에 있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마케팅 목적으로 대조할 수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전화권유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