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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천안시청 브리핑 룸 탈출길 열려

천안시의회 개정안 통과 초읽기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2/03 [14:28]

문제 많은 천안시청 브리핑 룸 탈출길 열려

천안시의회 개정안 통과 초읽기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12/03 [14:28]

천안시의회 
천안시정 홍보조례 (이하 조례안)’일부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래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안시청 브리핑룸의 운영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혜택을 누렸던 충남 일부지역일간지들과 충북지들은 이번 의회의 개정안은 ‘브리핑룸 폐지 조례안’ 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삐뚤어진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의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브리핑실을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 함으로써, 소위 ‘회원사’ 위주의 상시점유를 해소시켜 지역 언론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 언론 선진화를 꾀하고자 한다.

회원사 외의 다른 언론사는 브리핑이 있어도 취재를 하기 어려웠다. 또한 사전에 공보관실에 통지를 해도 결국은 회원사 간사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왔다.

그 동안 회원사에서는 광고를 독점하다시피 받아왔고, 브리핑실의 상시점유, 기자회견 정보 독점 등의 특권을 누려왔다.

전체 언론사가 아닌 일부 회원사가 누려온 이러한 일련의 특권들로 인해 천안 지역 언론 환경이 왜곡 됐고, 왜곡된 언론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천안시의회가 나서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의원은 “회원사에서도 그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언론사가 자유롭고 공정한 취재 및 보도를 할 수 있는 지역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 홍보조례안 을 제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소위 ‘천안언론회원사(이하 회원사)’들이 강한 반발과, 천안시의회와 의원들을 상대로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며 연일 맹공에 나서왔다.

지난해 천안시의회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예산절감차원에서 ‘2015년 예산안’에서 천안시의회 홍보비 7,000만 원 중 5,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00만 원 중 2,000만 원, 신문구독료(중앙지) 162만 원 중 90만 원, 지방지 748만 원 중 374만 원을 삭감한바 있다. 

회원사들의 반발에는 그동안 통신사에게 지급된 기사 저작료, 충남일간지 일부언론사들이 주관했던 체육행사비 등을 삭감한데 따른 천안시의회에 대한 불만도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브리핑룸을 개인사무실처럼 부스를 설치하고 사용해오다, 홍보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는 지난 2월 27일에 철거를 단행했다.

이후 부스는 철거됐지만 일부 언론사들은 아직도 버티며 상시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홍보조례안이 유명무실 해 질 상황에 직면하자 천안시의회는 급기야 홍보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

조례안 일부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브리핑룸 상시점유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및 언론인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브리핑룸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되,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한다. 브리핑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사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단서 조항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회원사 등)들은 ‘기자회견 때만 개방 한다’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것과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 ‘브리핑룸 운영을 천안시의회가 간섭’, ‘시민의 알권리 침해’, ‘언론의 재갈물리기’ 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공격에 나섰다.

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다.
천안시의회가 이런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언론 개혁의 피치를 높이 든 것은 소위 ‘천안언론회원사’ 라는 언론사와 기자들이 그 알량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그동안 회원사들은 미미한 공무원들의 문제점도 회원사들 간의 공조로 부풀리기 식 기사보도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은 소신 있는 행정처리와 열심히 근무하는 자세에 부담을 안겨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회원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이 결국 천안시 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대다수 언론인들은 이번 천안시의회의 개정안이 반드시통과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명식 의장을 비롯 천안시의원들에게 홍보조례안 개정에 지지를 보내며, 반드시 통과하여 건전하고 공명정대한 천안지역 언론으로 거듭나, 시민들에게는 진실된 정보, 알권리 충족, 정론직필로 다가가는 언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론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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