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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한다

안장헌 의원,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등 4건 조례안 발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06:55]

아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한다

안장헌 의원,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등 4건 조례안 발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5/12/01 [06:55]
▲     ©편집부
아산시의회 안장헌의원이 제18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번 회기 중 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안 4건을 발의해 3건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및 육성, 생활임금 등 아산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조례안으로 안 의원의 아산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26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아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성순의원과 공동 발의)이다.
 
신규로 제정될 예정인 ‘아산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 교육훈련 및 재정 등 지원,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기관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시의회 사무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이며,
 
시장의 책무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구매계획 매년 말까지 수립, 구매촉진을 위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아산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안장헌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은 아산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회적 가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의원은 27일 실시된 아산시 제3회추경 심사에서 대중교통관련 체계개선 등 정책제안, 예비비편성관련 시예산 절감방향, 정확한 예산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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