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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성순 의원, 아산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위해 대표발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05:59]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성순 의원, 아산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위해 대표발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5/12/01 [05:59]
▲     © 편집부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가 11월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성순의원이 대표발의(안장헌의원 공동)한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순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아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결정, 사전고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적용범위는 아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다.
 
시장의 책무로는 시책 마련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시와 공사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생활임금의 결정은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야한다.
 
한편 박성순의원은 27일 실시된 아산시 제3회추경 감사담당관실 심사에서 대중교통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문화관광과 심사 시에는 각종 축제시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해 겨울철에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소중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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