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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 강구를 촉구

기본방향과 실행계획, 처우개선, 재정지원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1/26 [14:00]

지역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 강구를 촉구

기본방향과 실행계획, 처우개선, 재정지원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11/26 [14:00]
 
서경원의원 5분발언 모습
 
천안시의회 서경원 의원은 11월26일 열린 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과 재정적 후원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 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 주체인 지역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예술인들의 생활실태는 월수입 100만원이하 가 3명중 2명꼴이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30%를 밑돌고 있다는 전국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예술활동을 포기할 정도로 육아와 경력이 단절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일명 `최고 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제정과 지역예술인들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예술인을 위한 공방과 수익창출을 위한 아트마켓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실효성 있는 예술인복지증진을 통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천안을 가꾸는데 행정부의 가일층 관심과 노력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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