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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자가품질검사, HACCP로 전환 필요”

자가품질검사 식품업체 4,365개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 85개소 적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9/06 [16:11]

양승조 의원, “자가품질검사, HACCP로 전환 필요”

자가품질검사 식품업체 4,365개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 85개소 적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09/06 [16:11]
▲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에게 제출한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식품제조업체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매출 4.5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 4,745개소 중에서 폐업(126), 휴업(254)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업체를 제외하고, 점검을 실시한 4,365개소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85개소였다.
 
식약처는 작년에 발생한 크라운제과 및 동서식품의 부적합 제품 유통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4년 11월 13일부터 올 3월 23일까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적정처리 여부, 부실검사, 법적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미준수 85개소의 경우 1차 점검 이후, 자가품질검사 재실시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6년부터 도입되었다.
 
양승조의원은 “자가품질검사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선 대개 HACCP 인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식약처에서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해 HACCP 인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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