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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상임위통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17:58]

조철기 의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상임위통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5/08/26 [17:58]
▲     © 편집부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5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철기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시장은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 입법평가의 대상, 시기 및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입법평가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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