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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음주문화에 획기적인 조례안 발의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17:52]

이기애 의원, 음주문화에 획기적인 조례안 발의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5/08/26 [17:52]
▲     © 편집부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181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해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손실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애 의원은 제정이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산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이밖에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시민의 참여 확대, 금주 및 절주 교육,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원봉사단체(자) 위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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