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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2015년 8월 22일까지 기간 내 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12:57]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2015년 8월 22일까지 기간 내 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박은정 기자 | 입력 : 2015/04/16 [12:57]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관내‘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관계자가 조기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안내에 한창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중이용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며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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