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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권유로 산 물품의 해약

편집부 | 기사입력 2009/10/09 [14:04]

전화 권유로 산 물품의 해약

편집부 | 입력 : 2009/10/09 [14:04]
<문> 3일전 회사에서 근무 중에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몇 시간 동안 끈질기게 권유하기에 3년간 어학 잡지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대금 102만원은 신용카드로 24개월 할부 결제키로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잡지가 택배로 왔는데 값이 비싸고 계획 없이 산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구입 회사로 연락하니 이미 결재가 끝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께서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 판매란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맺거나 청약을 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권유 판매는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이 방문판매와 비슷하므로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청약 철회 등의 사항이 방문판매업 규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화권유에 의한 구입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해지 의사를 문서로 적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로 보내면 됩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보다 물품이 늦게 도착했을 때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보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천안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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