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8월 5일 10:00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48명을 대상으로 ‘부상 및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산소방서(소방사 고재호)의 협조를 받아 △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법 △ 여름철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법을 다뤘다. 특히, 4분 이내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상태로 빠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목격자인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환자를 발견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실습을 지도하는 등 아동안전지킴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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