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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도 지방세 체납하면 공매처분 가능

21일부터 23일 시·군세 조례담당자 합동집무…“4월까지 정비 마무리”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4/01/21 [09:08]

신탁재산도 지방세 체납하면 공매처분 가능

21일부터 23일 시·군세 조례담당자 합동집무…“4월까지 정비 마무리”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4/01/21 [09:08]

충남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내 15개 시·군세 조례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시·군세 조례 부분에 대한 합동 집무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집무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 3법 개정과 관련해 시·군의 관련 조례 입법 준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군간 조례 형평성 유지와 지방세 관련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논의된 시·군세 관련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표준세율의 조정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집무는 도내 15개 시·군세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개정대상에 포함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오는 4월까지 각 시·군 의회일정에 맞춰 조례 개정 등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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