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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꼼짝마’

천안시, 단속 50일만에 82명 적발 과태료 부과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8/19 [10:09]

흡연 ‘꼼짝마’

천안시, 단속 50일만에 82명 적발 과태료 부과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8/19 [10:09]
▲     금연 홍보 모습     © 충남신문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에 천안지역에서 50일동안 82명이 적발돼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강력한 흡연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일반음식점, 공공기관, PC방, 근린공원 등 4805곳의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와 서북구보건소는 각각 2인 2조 3개조씩 6명이 현장에 투입,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활동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8일부터 한달동안 20명의 하계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들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역과, 터미널을 비롯해 금연거리, 근린공원 등에 집중 배치돼 사전 홍보와 함께 단속활동을 펼쳤다.

대학생들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시민의 시선을 사로잡는 금연 피켓과 우산을 활용한 홍보물을 이용하고, 금연송에 맞추어 산뜻한 율동과 퍼모먼스로 금연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 충남신문
 공중이용시설 흡연단속 50일만에 동남구보건소는 홍보 6852건, 과태료부과 60건, 현지시정 60건 등의 단속실적을 거뒀으며, 서북보건소도 3579건의 홍보와 함께 과태료부과 22건, 현지시정 127건의 단속활동을 펼쳤다.

 흡연단속반의 단속활동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취지와 규정 등을 설명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그동안 근무시간 위주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식당, 호프집 등 음식업소까지 확대하여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 과태료는 1건당 5만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지역 내 10만원)이 부과되고 150㎡ 이상의 음식점 등 금연시설은 스티커부착 등 금연시설을 홍보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170만원을 부과하고,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초기 적발자들과 잦은 실랑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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