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류피해 주민 등의 민사재판 지원창구 이용 건수는 모두 351건으로, 자료제공 21건, 정책 건의 9건, 설명회 25건, 민원상담 29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 기관은 충남도 29건, 보령시 21건, 서산시 42건, 당진시 27건, 서천군 60건, 홍성군 12건, 태안군 160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세부내용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송 71건 ▲인지대 등 소송비용 65건 ▲사정재판 48건 ▲배·보상금 지급 67건 ▲대부금 82건 ▲기타 18건 등이다.
한편, 도의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는 지난 1월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 소송을 제기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설치 됐으며, 소송 수행에 따른 각종 입증자료 수집 및 제공, 소송 정보 제공 및 민원상담,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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