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석제거(만20세 이상 대상, 연간1회)과 부분틀니(만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적용 됐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7월부터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9000원(의원급 기준)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부분 틀니시술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에는 418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금(20%에서 30%)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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