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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도, 18일. 19일 이틀간 밤샘주차 등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7/15 [08:55]

건설기계·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도, 18일. 19일 이틀간 밤샘주차 등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7/15 [08:55]
충남도는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과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협회, 일반·개별·용달화물협회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2개반 22명을 합동 단속반을 편성, 건설현장 및 화물물동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한 콜밴 등 불법영업행위 ▲주택가, 임야, 도로변에서 불법정비 행위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무허가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등이다.

또 ▲화물차의 밤샘주차 ▲건설기계 주기장외 주기 ▲허가 받은 주기장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하는 행위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대형화물자동차의 후미 및 옆면 안전대 미 부착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적발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처분 할 것이며 앞으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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