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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지원 중단 반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7/12 [18:02]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지원 중단 반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7/12 [18:02]
사립학교와 그 부속 병원에서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 당국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문제와 부족한 재원을 이유로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교육 당국은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사립학교 측 불만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12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직원이나 부속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 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쓴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 직장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직원은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의 40%(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교원과 직원은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며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건보료 국가지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과기간을 두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건보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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