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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새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거주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100%감면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1/24 [10:53]

천안추모공원 새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거주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100%감면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3/01/24 [10:53]
▲     © 충남신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영환)이 2013년부터 유가족 편의중심으로 천안추모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천안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유가족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연초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가족이 장례 기간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화장시설에 제출해야 화장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중에 경황이 없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행정기관이 업무를 보지 않는 주말 등의 공휴일에 발인이 있는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부담을 덜기위해 행정 서류 간소화를 검토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사용권한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자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본만을 받아오던 국가유공자증명원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을 FAX 등 사본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오는 2월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자체 열람을 통해 서류제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천안추모공원은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화장비용에 있어 폭 넓은 감면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화장비용을 관내 거주자는 100%, 관외 거주자는 50% 감면을 하였으나 2월 2일부터는 관내·외 구분 없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화장비용 100% 감면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의 장례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안추모공원은 제도시행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인근지역장례식장, 행정기관 및 보훈 단체 등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천안추모공원은 지난해 연중무휴 운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유가족 및 추모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행정서류 간소화 및 화장비용 감면으로 유가족의 편의도모와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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