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뉴스] 천안시의원들 첫 본회의 1시간30분도 자리 못지켜시의원들 회의도중 반수가까이 자리 비운 상태에서 회의종료 빈축천안시의회는 지난4일부터 16일까지 제16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14일은 10시에 본회의를 개최 ‘2013년도 천안시의 주요업무실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시 40분경 회의를 마쳤고 다음날인 15일은 11시부터 각 상임위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마지막 날 16일 11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관련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했고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회의시간은 모두 합쳐도 4시간이 되지 않았다. 특히 첫날의 회의는 2013년 첫 본회의로 천안시청의 각 업무를 대표하는 4명의 국장과 2명의 구청장 그리고 5명의 소장들이 2013년 천안시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중요한 회의였고 전체회의시간은 총1시간 30분정도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이 시간 마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반수에 가까운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를 마쳐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의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이 10여분정도씩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잠시 휴식을 갖은 후 이어 동남구청장과 서북구청장, 동남구와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순으로 5분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 되었지만 휴식시간이 지나고 진행된 보고에서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해 마지막 건설사업소장의 보고 때에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을 제외하고 10명만이 남아 보고를 받고 있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으로 212만1,000원 그리고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20만원 등 월322만1,000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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