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의회사무국직원 구명을 위한 탄원 결의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08/12/23 [16:16]

의회사무국직원 구명을 위한 탄원 결의문

편집부 | 입력 : 2008/12/23 [16:16]
▲     © 편집부


아산시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김기철과 오배환은 근면 성실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솔선수범할 뿐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2008. 10. 31. 19 : 30경 아산시 방축동 22-3번지 본가 은행나무집 식당에서 아산시의회 의장 김준배가 주관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지역 현안사업 협의와 국․도비 예산확보 건의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그 회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의정팀 직원 2명이 mp3를 이용하여 회의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강태봉 충청남도의회의장은 간담회의장 안에서 이 건 피고 김기철에게 간담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역의 어른들께서 참석하는 자리인지라 자리가 어려워 김기철 등은 그 자리에 참석하는 대신 mp3를 갖다 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p3를 갖다 놓은 것을 알게 된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의 비서인 방일환이 mp3를 수거하였지만 정치사찰이 아니고 회의내용을 정리하여 공문화 시키려는 관행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녹음 한 것이라고 해명하여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께서 오해 없이 이해를 하였으나


모 지방일간지에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이 국회의원이 포함된 정치인들 모임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해 정치인에 대한 조직적인 동향파악과 첩보수집 활동을 하였다라고 보도되어 아산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 입건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자격정지와 징역형만 있어 이를 방관할 경우 실정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공무원 2명(김기철, 오배환)이 공직배제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와 사무국직원들은 이 두 공무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 결의문를 채택하여 서명 날인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에게 제출하오니 국가와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탄원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