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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道,「물가안정대책 보고회」가져

소비자물가 5.0%(전국 4.7%), 개인서비스요금 7.0%(전국 5.4%)

편집부 | 기사입력 2008/12/23 [13:19]

충남道,「물가안정대책 보고회」가져

소비자물가 5.0%(전국 4.7%), 개인서비스요금 7.0%(전국 5.4%)

편집부 | 입력 : 2008/12/23 [13:19]

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道와 시·군 관계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물가안정대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충남도의 11월말까지 물가수준(전년동기비)으로 소비자물가는 5.0%(전국 4.7%), 개인서비스요금 7.0%(전국 5.4%)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음식값 등의 과다인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매우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道 관계자는「연말연시」기습ㆍ과다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인상행위가 우려되어 공공요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원가개념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결정 유도,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에 역점을 두어 개인서비스 안정에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 이다.


이날 채 훈 정무부지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관리는 서민생활안정에 직결되므로 관계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과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물가관리 우수 기관으로 “대상”에 금산군, “최우수상”에 논산시, 청양군이 “우수상”에 아산시, 부여군이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로 금산군 7백만원, 논산시, 청양군에 각각 4백만원, 아산시와 부여군에 각각 2백5십만원의 상사업비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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