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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노인대상 무료관광·강연회 상술 조심하세요

노인층 겨낭 악덕상술 피해 증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08/12/19 [13:16]

농한기 노인대상 무료관광·강연회 상술 조심하세요

노인층 겨낭 악덕상술 피해 증가

편집부 | 입력 : 2008/12/19 [13:16]

논산시에 사는 박모 노인(72)은 유명가수○○의 공연 초대장을 우편으로 받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가 건강식품 한박스를 공짜로 주고 복용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반품가능하다는 말에 건강식품 두 박스를 45만원에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너무 비싸게 구입한 것 같아 반품하려고 건강식품 박스에 명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물건 값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의 피해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농한기인 요즘 들어 이러한 노인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짜관광이나 홍보관에서 건강식품을 무료로 주는 고전적인 수법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부당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일년 동안 애써 수고해 모은 돈을 농한기인 요즘 한번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道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총 45건(건강식품 29건, 의료보조용품 10건, 일상생활용품 6건)의 소비자 피해관련 민원이 농한기인 11월, 12월에만 13건(28.8%)으로 이중 계약해지 요구 38건, 물품교환요구 7건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구매하기 전 먼저 가족과 상의하고, 원치않는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토록 해야 하며, 계약시 반드시 판매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노인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그냥 덮어두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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