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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쌀값 하락에 따른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초과생산량 8%로 법적요건 3%를 충족했으나 정부가 격리조치 보류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1/12/13 [15:17]

당진시의회, 쌀값 하락에 따른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초과생산량 8%로 법적요건 3%를 충족했으나 정부가 격리조치 보류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1/12/13 [15:17]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13일 제89회 정례회 제9차 본회를 마치고 과잉생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진시와, 당진시농업회의소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진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쌀 생산량은 3882,000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면서 이는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에 달할 경우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초과율이 약 8%에 달해 시행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지만 정부가 아직까지도 격리 여부를 보류 중이라면서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당진시농업회의소와 공동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하여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 즉각 시행 향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즉각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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