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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 실시

11월 10일까지 신청…감정평가 거쳐 보상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08/10/23 [09:02]

충남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감차 실시

11월 10일까지 신청…감정평가 거쳐 보상 실시

편집부 | 입력 : 2008/10/23 [09:02]

충남도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23일(목)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를 실시한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해당되며,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이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보통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군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


구 분


1톤미만


1~3톤


3~5톤


5~8톤


8~12톤


12톤~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기준금액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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