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전 민주당 국회의원, 대법원 무죄 취지 ‘구사일생’1, 2심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 선고, 파기…내년 지방선거 도전 주목
이규희 전 국회의원(민주당)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국회의원 자격상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선거와 관련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규희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약 2년 만인 2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규희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 시절 충남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했던 황모 씨로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라는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같은 당 지역위원회 송 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8년 12월 7일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1심법원인 천안지원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규희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에,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의 무죄선고가 유력해짐에 따라, 이규희 전 의원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어떤 도전을 꿈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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