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23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개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조례 안을 통과 시켰다.
주요내용을 보면▲건설교통위원회는 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으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등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의무이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곤충산업 육성 관련 조례안’ 과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먼저 가스타이머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지원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대상은 천안시장이 선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치매환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한부모가정·경로당 등에는 설치비용의 전부를 그 밖의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곤충산업 육성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으로 재능기부 활성화 도모 및 포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심야약국 지원, 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조례안 과 유영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다.
공공 심야약국지원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공공 심야약국 준수사항, 이용실태 조사 등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전음주문화 조성은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음주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공공기관 개최 행사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 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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