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약 115만원…천안시 약 72억 7천7백만 원 부담 고1,2생 교육청과 천안시 5:5…고3, 충남교육청 100%지원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위원장 이준용)는 25일 천안시의회 제 220회 임시회기 중 상임위를 열고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의결했다.
복문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안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통해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남 내 신군구가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 제공한 표준안 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이 28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 고등학생은 1인당 1,155,000(수업료 811,000원, 학교운영지원비 248,000원, 교과서비 96,000원등)원씩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천안시 지원대상 고등학생수는 약 23개교, 19,603(1,2학년 12,599명, 3학년 7,004명/ 천안교육지원청 발표)으로, 고교3학년은 전액 충남교육청이 부담하고 고교1,2학년은 충남도와 시.군가 각각50:50으로, 천안시는 약 72억 7천7백만원(12,599X1,155,220=14,554,616,780X50%)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으로 이미 학부모등이 직장에서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및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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