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보장 및 시정참여 활성화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엄소영) 심사를 통과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 및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 안은 소식지 발행 목적, 발행·배부·내용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 안은 28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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