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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는 사람은 양심 있는 무죄! 군대 가는 청년은 양심 없는 유죄?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클럽 회장 / 최기복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1/22 [17:14]

군대 안가는 사람은 양심 있는 무죄! 군대 가는 청년은 양심 없는 유죄?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클럽 회장 / 최기복

편집부 | 입력 : 2018/11/22 [17:14]

 

충남신문 칼럼니스트클럽 회장 / 최기복

법에는 우선의 원칙이 있다 . 예를 들면 헌법과 일반법의 경우에는 헌법이 우선 한다. 특별법 원칙이 있다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과 일반법과 서로 상치될 양이면 특별법이 우선이다. 또 하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는 똑같은 법인데 작년에 제정된 법률과 금년에 제정된 법률에는 나중에 제정된 법이 우선이다.

 

차치하고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민은 의무가 있다. 병역의무는 신성한 의무다. 가정의 경우 가장은 가장의 의무가 있고 조직요원에게는 조직의 규약에 따를 의무가 있다. 법정에서 법관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경우 위증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

 

우리는 자유와 의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은 아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문맹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국민도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 신앙인에게 믿음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자유의 한계란 국민의 의무 속에 보장받게 되어 있다. 조국이 없는 사람과 부모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오로지 신앙의 자유만 읊조리며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이를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것에 필자는 동의 할 수 없다. 신앙의 자유를 빙자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저 버린다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병신을 가장하고 병무청에 청탁을 넣었든 시절이 있었다. 고관대작의 자식들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하여 돈과 후광으로 의무를 면탈하려 했든 아픈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군의 면제를 받는 청년들이 양심수라는 이유로 무죄임을 판결해 주는 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 한창의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몸 받치는 젊은이들은 양심 없는 죄인들이란 말인가?

 

이북은 남자의 병역 의무가 10년이고 여자는 7년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남녀 공히 총을 든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병역기간을 단축시키고 남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자는 저의가 무엇인가? 젊은이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군에 가지 않을 구실을 찾게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평화는 굳건한 안보 위에서 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이는 없을 것인즉, 과거 무시, 역사무시의 결과가 어떤 보복으로 돌아 올 것인가는 불을 보듯이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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