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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키지 않은 조합아파트는 '필패(必敗)'

[아파트 분양의 숨은 비밀6]… "4가지 원칙 반드시 지켜야"

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3/28 [16:04]

원칙 지키지 않은 조합아파트는 '필패(必敗)'

[아파트 분양의 숨은 비밀6]… "4가지 원칙 반드시 지켜야"

서영민 기자 | 입력 : 2018/03/28 [16:04]
▲      © 편집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조합아파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원칙 없이 운영되는 조합은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게 되고, 조합운영진이 이권에 개입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분양대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투명한 운영을 하지 않은 조합이나 조합자금을 유용한 경우, 무자격업무대행사를 선정한 경우 역시 사업의 중단이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주인은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계약금을 내는 조합원들이다. 따라서 조합운영진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조합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 조합운영진과 업무대행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단으로 조합업무를 운영한다면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조합아파트는 아파트를 싼 값으로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서 조합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아파트사업의 성공여부는 조합운영진과 조합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특히 조합아파트사업은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운영을 해야만 조합아파트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조합아파트사업의 취지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싼 값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자인 동시에 조합아파트사업의 사업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운영진과 조합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업무를 추진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합업무대행사 또는 조합운영진이 조합아파트사업을 본인들의 사업인 것처럼 오판해 개인 기업처럼 운영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한다면 조합아파트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능력이 없는 업체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했을 경우, 조합아파트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들이 감당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는 경험과 업무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합아파트사업이 중단된 D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업체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했다. 여기에 조합장이 설계계약과 아파트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조합자금을 조합장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장과 문제를 발생시킨 관련자들은 법적책임을 지게 됐고, 결국 D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중단됐다.     

D지역주택조합이 실패한 이유는 첫째,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조합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둘째, 경험과 업무능력이 없는 업무대행사를 선정한 것이고, 도덕성과 자질이 없는 조합장을 선출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아파트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조합아파트의 근본취지인 원칙과 투명한 조합운영이 전제돼야 하고, 능력 있는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조합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조합운영진들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조합아파트를 성공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반선분양아파트보다 쉽고 간단하다. 조합운영진과 조합업무대행사가 조합아파트사업을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운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대우하면 조합아파트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조합아파트사업에서 사업주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로부터 선출된 조합운영진과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업무대행을 위탁받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주인을 위한 조합업무를 정성적으로 진행한다면 조합아파트사업은 실패할 수가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아파트건설시행회사인 것이다. 아파트건설시행회사의 주인인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조합운영진과 업무대행사는 건설시행회사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조합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일반선분양아파트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인가승인이 완료된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모집 즉 분양계약자모집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일반 선 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싸기 때문에, 미분양 발생으로 인한 시세하락으로 아파트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성공하려면 지켜야 하는 4가지 원칙 -     

조합아파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운영진과 업무대행사가 반드시 지켜야할 4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조합아파트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인식과 조합원을 사업주인 주인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둘째, 조합의 업무대행을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된다. 셋째, 조합업무를 원칙과 합리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넷째, 관련업체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책임운영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아파트사업추진을 위임 위탁받은 조합운영진과 조합업무대행사는 본인들이 '조합아파트사업'이라는 회사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자료: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아파트 어반팰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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