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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31일 ~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5/30 [11:13]

아산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31일 ~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7/05/30 [11:13]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73,4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전년대비 3.6%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통보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목)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041-540-2460)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지역 평가사에게 다시 한 번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반영 여부를 7월28일까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준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현장상담제는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로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현장 면담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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