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해야!조철기 아산시의원,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둔포면 일원에 설치할 것 촉구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은 20일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산의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안전보건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80%가 넘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은 1,654개소로 밝혔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 분소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 둔포면 일원에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산업안전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를 위해 건강 상담과 보건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설치는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라는 구호가 노동이 돈이 아닌 노동의 가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시 분소설치를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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