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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2/20 [09:48]

아산시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7/02/20 [09:48]

아산시 의회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이 15일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으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원별로는 김영애 총무복지위원장 4건(공동발의포함),안장헌 의원 2건(공동발의포함), 박성순 의회운영위원장, 성시열 의원, 유기준 의원, 조철기 의원 등은 각각 1건씩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는

- 박성순 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이며,    

-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소식지를 통해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의 참여 저조 및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제한적 배포로 홍보 효과가 미세하여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 했다.    

▲ 총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는

- 김영애 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은 문화예술인의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발의했다.    

- 김영애 위원장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대상, 내용, 의료비 청구 건등이 주요 내용이다.    

-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에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으로는    

-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화재, 환경오염, 범죄 발생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특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빈집정비 지원 순위는 1.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범죄예방 및 안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3.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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