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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농협 조합장선거 진실공방이 변수

현조합장 인사청탁 관련 루머 유포자 경찰에 고발

이명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2/12 [18:20]

천안농협 조합장선거 진실공방이 변수

현조합장 인사청탁 관련 루머 유포자 경찰에 고발

이명우 기자 | 입력 : 2015/02/12 [18:20]

오는 3월 1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80여건의 고발사례가 나타나는 등 일부지역에서 후보 간 이전투구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도 루머와 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천안농협(조합장 윤노순) 소속 A 지점장은 최근 자신의 보직과 관련된 루머의 진원지를 찾아 유포용의자들을 고발했다.

A 지점장에 대한 루머는 그가 공모를 통해 지점장으로 임명되자 곧이어 터져 나온 것으로 2011년 당시 윤노순 후보(현 조합장)를 돕지 않았음에도 그가 최측근에 가까운 자리로 이동함에 따른 것.

루머는 윤 조합장이 공모로 지점장을 선임하며 그 대가로 7000만원을 받았을 것이란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살을 붙여가며 퍼져 나갔다.

또 천안농협 대의원인 루머의 유포용의자들은 급기야 윤 조합장과 A 지점장 등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동안 침묵하던 A지점장이 고발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인사청탁 루머의 당사자인 A 지점장이 직접 사실 확인 및 진상을 밝혀달라며 발설자로 추정되는 2명을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천안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A 지점장은 조합원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어 그동안 참아 왔지만 이 소문이 윤 조합장의 상대진영에서 흑색선전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루머 유포용의자들은 “소문의 최초 근원지가 A 지점장의 부인”이라며 “A 지점장이 다른 사람 아닌 자신의 부인을 먼저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는 뒷돈거래에 따른 인사청탁 루머의 진위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코앞으로 닥친 촉박한 선거 일정 등으로 사실 여부는 선거이후에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천안 동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없지만 수없이 많은 루머가 나돌고 있어 체증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며 "선거법 위반이라면 직접 나서 조사하겠지만 경찰에 고발된 사항임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농협은 지난 2011년 3자구도로 치러져 윤노순 조합장(63)과 서정의 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57)이 박빙의 승부를 벌인 지역으로 이번에는 두 사람이 맞붙어 더욱 치열한 접전을 펼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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