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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 시 행정처분 대상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4/10 [10:02]

천안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 시 행정처분 대상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6/04/10 [10:02]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 역할을 하는 상태로,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3월부터 의무화됐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검사 신청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증과 500g의 시료를 지참해 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료채취 시 잘 부숙된 퇴비더미 5곳에서 퇴비를 채취한 뒤 이물질을 제거한 후 골고루 섞어 시료봉투에 밀봉해야 하며,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가급적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환경분석팀(041-521-2862, 29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조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해달라검사 결과 통보까지 약 15일 소요되는 만큼 미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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