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황인석)는 25일 오후 동 기관 회의실에서 이·통장협의회를 개최했다.
15명의 이·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서 이․통장들은 시간계측기(가동시간 자동측정) 의무부착 대상농기계의 종류(농업용트랙터, 농업용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난방기의 면세경유 공급중단(등유 또는 중유는 계속 공급) 등 농업용면세유에 관한 사항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고령자가 불가피하게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 실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농업경영체등록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인석 소장은 “이번 이·통장협의회 개최를 통해 농촌현장의 여론주도층인 이․통장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며,“앞으로도 이런 이통장네트워크를 통해 농정현안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정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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