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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쌀등급 의무표시제' 시행

품관원아산사무소 쌀가공업자 교육 실시

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9/30 [08:47]

올 11월부터 '쌀등급 의무표시제' 시행

품관원아산사무소 쌀가공업자 교육 실시

서영민 기자 | 입력 : 2011/09/30 [08:47]
현재 권장표시 사항으로 돼 있는 쌀의 품위표시(등급표시로 변경)와 단백질함량 표시가 의무화 돼, 등급표시는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에 대해 올 11월부터, 단백질함량 표시는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품관원 아산사무소 회의실에서 아산시 관내 쌀가공업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곡표시제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품관원에 따르면  등급표시 방법은 현행 특, 상, 보통의 3개 등급 중에서 해당 등급 하나만 표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상급인 1등급부터 최하급인 5등급까지 모두 표기하고, 미검사품은 ‘미검사’로 표기해 해당 되는 것에 ‘○’표시를 해야 한다.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함량(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표시는 현재 권장표시 사항으로 6.0%이하, 6.1~6.5%, 6.6%이상으로 표시하고 해당 함량에 ‘○’표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미검사(단백질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로 표시하고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해야 한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현행 양곡표시사항으로 제작해 사용 중인 포장재 재고 처리문제와 단백질함량 및 품종분석의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품관원아산사무소의 황인석 소장(농학박사)은 “쌀품질표시제도 개선은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돼 국산쌀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고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객관적인 품질수준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가능해져 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황 소장은 참석자들에게 개정된 양곡표시사항을 준수해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쌀 가공업자나 판매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쌀 등급표시는 2012년 4월 30일까지(시중유통일 기준), 단백질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경과조치 기간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전 규정에 따라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아산맑은쌀’은 단백질함량이 5.5~5.7%로 낮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아산맑은쌀’을 선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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