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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사립학교 대상 지방세 시행령 입법 예고 철회 해야!

대전 · 충청지역 사립대학 행정처장 세미나에서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7:46]

서문 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사립학교 대상 지방세 시행령 입법 예고 철회 해야!

대전 · 충청지역 사립대학 행정처장 세미나에서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11/29 [17:46]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재산세 부과 대학등록금 인상 부추겨

 

 

서문 동, 남서울대 사무처장

 

서문 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은 정부의 사립학교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충청지역 사립대학 사무·총무처장 협의회(이후 협의회)가 지난 1126일 대청호 플레이스플로라에서 2021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서문동 사무처장은 2019년 제33대 전국대학교(,,사립) 사무·총무·관리·재무처()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자문위원으로서 최근 사립학교에 시급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정부의 사립학교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로 특별 강의를 했다.

 

또한 협의회는 대전·세종·충남북 29개 사립대학의 사무·총무처장 협의체로 지난 19893월에 조직되어 올해 32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대학 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 행정처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세미나를 매년 2회씩 개최하여 왔다.

 

서문 동 사무처장은 지난 1029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653호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에서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교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당초 면세에서 분리과세로)하고, 대학 유휴부지 및 수익용 토지는 합산과세(당초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는 결국 사립대학 및 사학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대폭 상향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난 13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및 대학입학금 폐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간과하는 처사로 사학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사립학교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사립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하며, 국민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 사립학교에 년 6,000여억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부과하여 사학의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어 사학의 생존을 어렵게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난 1029일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대학법인연합회, 한국전문대학법인연합회, 한국초·중고법인연합회)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즉각 철회하라는 반대 성명서를 지난 2021.11. 9. 발표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악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2021.11.19.()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를 선언하고 2021.12. 8. 까지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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