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충남도, 간부 공무원·공공기관장 대상 청렴 특강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공직자 준수사항 등 교육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06:58]

충남도, 간부 공무원·공공기관장 대상 청렴 특강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공직자 준수사항 등 교육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1/07/22 [06:58]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이해충돌 방지법’을 주제로 했으며,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공직자가 사적 이익과 공적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 기준을 설명했다.

 

10개 행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모든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 간 갈등이 있을 때 공익을 우선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매 순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교육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